첨부파일 :
, 개장신고서
, 매장화장신고서서식
, 사망신고서식
, 사망자보상금신고서서식
, 사망증명원서식
, 사망진단서서식
, 상속재산신고서서식
, 유족연금지급신청서서식
, 장제비신청서서식
, 호주승계신청서
사망신고 서류 |
사산아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
사산증명서 : 2부
- 장례식장 : 1부
- 장제장 :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2부
- 장례식장 : 1부
- 장제장 :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노환 및 병사 |
병원입원 중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 5부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본 5부
-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7부
검사필증 : 5부 |
자택에서 사망
사망증명서 : 기본 5부
(보증인 2인 : 통장, 도장)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 5부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
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 87조 1항) |
접수 장소 |
장례식장 |
병 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시필증 : 1부 |
입관용 |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망진
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묘지
장제장 |
상동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사망증명서류 : 1부 |
장제비
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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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 참고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 8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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