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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서류
사산아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사산증명서 : 2부

- 장례식장 : 1부

- 장제장 :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신생아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2부

- 장례식장 : 1부

- 장제장 :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노환 및 병사

병원입원 중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 5부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본 5부

-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7부

검사필증 : 5부

자택에서 사망

사망증명서 : 기본 5부

(보증인 2인 : 통장, 도장)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 5부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

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 87조 1항)

접수 장소

장례식장

병 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시필증 : 1부

입관용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망진

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묘지

장제장

상동

매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망증명서류 : 1부

장제비

청구용

기타보험

청구용

사망증명서류 :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 참고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 8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