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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는 호상의 명의로 작성 한다.
예전엔 ◇◇(주상의 이름)의 어떤 이(주상과의 관계) 본관성공(여자의 씨)이 0월 0일 숙환(××병 - 사망 원인)으로 작고 하셨기에 알립니다.
00년 00월 00일 호상 ×× ---와 같이 했으나,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예전과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근친을 어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또한 사회적 지위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지위가 있어도 안 쓸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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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의 이름 및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주상이 장자이면 사자(嗣子)라 쓰고, 장손이면 승중(承重)이라 쓰며,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므로 부(夫)라 쓰고 아래에 성명을 쓰며 다음 줄에 주부(主婦)를 쓰기 전에 사자(嗣
子)라 쓰고 큰아들의 이름을 써야 한다. 주부(主婦)도 주상(主喪)과 같이 써야 한다.
남편의 상을 당했을 때 주상 앞에 미망인(未亡人)이라 씀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미망인은 주부이고, 주부는 주상 다음에 쓰며 망자와 성이 다르니까 성명을 모두
쓴다. 만일 부모의 상에 큰며느리가 주부이면 부(婦) ××× 라고 쓴다.
(부<婦>란 큰며느리란 뜻인데 미망인은 삼우제 까지만 주부이고 그 다음은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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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를 쓸 때 간혹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순서로 쓰는데 이는 잘못이다. 바른 순서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서로 써야 한다.
만일 남편이 주상이면 성도 쓰고, 어머니의 상에도 주상의 성을 써야 한다.
어머니는 대부인(大夫人), 아내는 부인(夫人), 할아버지 이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 이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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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본관 성명은 사실대로 쓰는데 망인이 남자면 공(公)을 여자면 여사(女史.士)라 쓴다. 0월 0일 0시 및 사망원인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지병(持病)으로 죽으면 숙환(宿患), 노인이면 노환(老患)이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원인의 월 일은 쓰지 않으며, 죽은 장소는 사실대로 쓴다. (병원이면 00병원이라 씀) 발인 일시, 장소, 장지를 정확히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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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設奠)
성복(염)을 하기 전까지는 살아 계신 것으로 간주하여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뜻에서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과 화려하지 않은 꽃을 올려도 된다.(조화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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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護喪) 주상(상주)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의뢰한다.<주로 마을 이장이 주관>
호상은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며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문객, 사망신고,
매장(화장) 허가신청, 그 외 서기를 두어 상비(喪費) 등을 처리한다.
(부고를 보낼 때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고 호상의 이름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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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治葬) 장례에 밝은 분들과 상의하여 결정 하는데 장례일은 3일장으로 하는데 간혹 4~5일장도 함. 장지선정 - 화장이나 매장여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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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의 기준
도로에서 30m, 마을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면적은 개인묘역에선 30㎡<약9평> 이내이며 공원묘지, 가족묘지, 법인묘지 등 집단묘역에선 10㎡<약3평>이고,
합장 묘는 15㎡<약5평>이며, 매장깊이는 1m 이상이고 화장 시는 30㎝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기간은 15년 이내이나 15년씩 3회 연장가능(총 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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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1기당 설치가능 시설물
비석(높이 2m이내, 표면적 3㎡이내)· 상석 각각 1개, 석물 1개 또는 1쌍 가능 -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01년 2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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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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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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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보존 국유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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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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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및 군사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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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접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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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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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와 붕괴 및 하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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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린벨트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외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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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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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른다. 저녁 늦게 운명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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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訃告)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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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의 첫 머리에는 상주의 성(성)은 쓰지 않고 이름만을 쓴다. 호상(호상)이 상주의 8촌 이내이면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칭호)를 이름 위에 쓴다. 8촌이 넘으면 상주와의 관계를 쓰지 않고, 상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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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大夫人" 이라 쓰고, 할아버지를 승중(承重)했을 때는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夫人"이라 한다. 망인이 노인이 아닐 때에는 숙환(宿患)이라 하고, 별세(별세)를 기세(기세)라고도 한다. 사람을 시켜 부고를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부고를 보낼 때에는 전인(專人)이라 하지 않고 위서(爲書)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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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며, 딸은 출가 했으면 사위의 성명을 쓰나, 출가하지 않은 딸은 쓰지 않는다. 동생이나 조카는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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